김영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대재해 원인조사: 공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이 중대사고 발생이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조사하는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2. 공단의 역할 확대: 중대재해 현장조사에 있어서 공단이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법적 권한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접근 및 자료 제공의 용이성: 공단 소속 직원이 현장 조사 시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현장 출입과 관련된 제약을 줄이고, 중요 자료를 열람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강화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대재해 현장에서의 원인 조사를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문 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역할을 강화하여, 재해 예방과 신속하고 정확한 원인 규명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비슷한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데에 기여하려는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