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간 안전체험교육장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 마련: 기존에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민간 운영 안전체험교육장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2. 산업재예방기금의 활용 범위 확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에 민간 안전체험교육장의 설치 및 운영 지원 항목을 추가하여, 더욱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예산 투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3. 안전교육의 질적 요건 강화: 무분별한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교육 시설에 한해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산업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현장 중심의 체험교육이 활성화되도록 체계화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의 안전교육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어 산업현장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우리 사회 전반에 산업안전문화를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