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후적 명단공표 제도의 한계 보완]: 기존의 명단공표 제도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이후에 조치가 이루어지는 사후적 성격이 강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기업이 사고 발생 전 선제적인 예방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안전보건 현황의 정기적 공시 의무화]: 주요 기업과 공공기관이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포함한 전반적인 안전보건 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제10조의2)을 새롭게 도입합니다.
3.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촉진]: 안전보건 현황을 대외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게 함으로써 기업 스스로 산업재해 예방 노력을 강화하도록 독려하고, 우리 사회 전반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안전보건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 기업이 책임감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