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를 기상 여건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고열, 한랭, 다습 작업이나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작업에 대한 적절한 휴식을 의무화합니다.
2.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노출되는 시설을 개선하도록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경우 관리감독자 등이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기상여건에 의한 위험에 대해 사업주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명령과 이행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할 경우 관리감독자 등이 조치 내용을 보고하는 의무화를 통해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강화하고, 관리 감독 체계를 강화하여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조치의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