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플랫폼 종사자가 동일한 유형의 노무를 기반으로 다른 플랫폼 사업자에게 받은 안전보건교육을 이미 수료하고 이를 증명할 경우, 별도의 안전보건교육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되게 합니다.
2. 안전보건교육을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받고 증명할 수 있다면, 해당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해 추가적인 교육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3. 안전보건교육의 방법을 확장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사용하는 원격교육 방식을 포함하되, 운전이나 주행 중에는 사고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플랫폼 종사자들이 겪는 불편을 감소시키고 안전보건교육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며, 현대의 모바일 기기 활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교육 방법을 현대화하고자 함입니다. 이는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며,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