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정노동 위험요인 명시: 고객응대가 유해·위험요인 열거 대상에 포함되어 감정노동으로 인한 위험이 공식적으로 평가·관리됩니다.
사업주는 고객응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폭언 등 위험을 위험성평가에 반영해 예방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2. 근로자 참여 의무화: 위험성평가의 전 과정에 근로자대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참여가 의무화됩니다.
또한 이들이 요구하면 사업주는 평가 주체·대상·시기·절차·방법 등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3. 평가결과의 작업장 공유 강화: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작업장 근로자가 파악하도록 고지·게시해야 합니다.
특히 중대재해 가능성이 있는 작업은 상시 고지하여 현장의 경각심과 대응력을 높입니다.
4. 보고 및 감독 체계 확립: 사업주는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가 이행결과를 정기 점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5. 미실시·미이행 및 참여배제 처벌: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미실시하거나 조치사항을 미이행, 또는 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참여를 배제할 경우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를 통해 평가의 형식화·무력화를 방지합니다.
6. 설명회·결과고지 의무 위반 처벌: 사업주가 요구된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평가 결과를 근로자에게 고지하지 않을 경우 각각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현장 소통과 정보 접근을 보장해 실질적 참여를 뒷받침합니다.
7. 보고의무 위반 제재: 위험성평가 결과 및 조치사항을 미보고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고 누락을 방지해 공적 관리·감독의 연속성을 확보합니다.
이 법안은 위험성평가의 참여·공유·보고·감독과 제재를 정비하여,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 산업재해 예방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