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폭염, 폭우, 폭설, 태풍 등 기상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보건조치를 사업주가 취하도록 명시.
2. 고열작업 등의 특수한 작업환경에서도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냉방시설, 난방시설, 피서시설 등을 사업장에 설치하도록 규정.
3.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이러한 보건조치의 이행을 법적으로 강화함으로써, 근로환경의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강행하게 되는 상황을 방지.
개정안의 취지는 이상기온으로 인한 폭염 등 극한 기상 상황이나 작업환경으로 인한 온열질환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주에게 적절한 작업환경 조성을 의무화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고 사망사고와 같은 위험 상황을 줄이려는 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