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작업중지 해제 절차의 실효성 강화: 기존에는 사업주가 요청하면 전문가 위주의 심의위원회를 거쳐 작업중지를 해제해 왔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해 현장 근로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던 한계를 보완하고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작업이 재개되도록 개선했습니다.
2. 근로자 대표의 의견 청취 의무화: 작업중지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는 중대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보건 조치가 완료되었는지에 대해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관계 수급인 근로자 보호 확대: 직접 고용된 근로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함께 작업하는 관계 수급인(하청) 근로자 대표의 의견도 함께 반영하도록 하여, 모든 근로자가 위험이 해소된 안전한 환경에서 다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보장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작업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근로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중대재해의 재발을 방지하고 산업현장의 실질적인 안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