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와 지역 주민의 공정안전보고서 열람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함.
2. 산업재해 발생을 은폐한 사업주와 사업장을 공개하도록 함.
3.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금지 범위를 확대함.
4. 유해ㆍ위험한 기구 등 방호조치 위반시 처벌을 강화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비정규직의 증가와 간접고용으로 인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급금지 작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지도ㆍ감독을 강화하여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