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는 주로 사업주 소유의 작업장에 국한되어 있는데, 이를 확대하여 추락 사고의 위험이 있는 일반 건물 옥상이나 아파트에서도 안전조치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2.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할 경우, 건물주나 공동주택 주민의 동의를 받는 것이 필수인데, 이들이 건물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자가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3.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자에게만 처벌이 가해지는 현 상황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안전조치 의무 주체를 임대인(건물주)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건물주나 공동주택 주민들이 근로자 안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모든 근로자가 업무중 추락 위험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