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를 줄이기 위해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과 그 실천 계획을 공개하는 '안전보건공시제'를 새로 만듭니다.
2. 원청(본 회사)과 하청(계약된 다른 회사) 모두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를 함께 공개해서 모든 사업장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알릴 수 있도록 합니다.
3. 크기가 일정 수준 이상인 사업장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꼭 두어야 하며, 이 감독관이 근로 감독에 참여하게 합니다.
4. 원청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하청 직원들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참여하여 안전 관리 체계를 견고하게 합니다.
5. 극심한 날씨(폭염, 한파, 태풍 등)로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을 때, 근로자가 작업을 멈출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합니다.
6. 중복되는 규제를 없애기 위해 원청과 하청간의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다른 협의체를 삭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 산업장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산업재해와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원청과 하청 모두가 책임을 갖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더 잘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