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상이변으로 인한 폭염과 혹한으로 인해 건설현장 및 옥외장소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열사병, 열탈진, 동상 등의 재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 황사와 미세먼지로 인해 근로자가 호흡기 질환 등에 노출되는 등 심각한 건강장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3. 현행법에서는 사업자가 작업환경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폭염, 혹한, 황사, 미세먼지 등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4. 이번 개정안은 폭염, 혹한, 황사, 미세먼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사업주가 해당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조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기상이변 및 환경오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사업주가 이에 맞춰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근로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