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미 그 원인을 조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법안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중대재해 현장을 훼손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존 규정이 강조되었습니다.
2. 기존의 벌칙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쳐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식품위생법처럼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되었습니다.
3. 따라서, 법안을 통해 중대재해 현장을 훼손하거나 조사에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중대재해 발생 시 효과적인 조사를 가능하게 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보장하고,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