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의 책무 범위 확대]: 기존 법령은 사업주의 교육 의무만 규정하고 정부의 역할은 구체적이지 않았으나,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산업별 특성에 맞는 교육을 개발·보급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책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업종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도입]: 건설업이나 조선업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각 산업 현장의 특수한 작업환경이 교육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종별로 특화된 안전보건교육 프로그램을 정부 주도로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3. [실습 중심의 교육 인프라 강화]: 이론 위주의 부실한 교육에서 벗어나 실제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훈련과 실습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 시설 및 장비 등 관련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산업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안전보건교육 체계를 갖추도록 함으로써, 산업 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