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등12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학교, 교육청, 교육부 등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기업의 실습환경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2. 실습에 참여하는 직업계고 학생들이 안전한 실습환경을 갖춘 기업에 배치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합니다.
3. 현장실습 도중 학생들의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기관 간의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를 강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산업현장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산업안전보건을 보호하고 교육훈련기관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