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사 대상 확대: 고용부가 요청하는 업무상 사망사고 대상 조사를 중상해재해까지 확대하여 더 많은 사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산재 예방법을 마련하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2. 조사 결과 공개: 동종·유사 재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재해 발생의 원인을 기술적, 과학적 원인 중심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와 예방대책을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재해조사 참여 근거 마련: 근로감독관이 공단 등 관계전문가(공단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대재해 원인조사 시 공단 등의 참여를 명확히 하여 재해조사 참여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사고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예방활동과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삼는 것입니다. 재해조사 과정에서 관계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여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사고 원인 규명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