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규모 건설현장을 파악하고 안전조치를 지도하기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2. 지자체별로 산업안전지도관을 두어 3대 안전조치, 화재ㆍ폭발, 취약시기별 안전조치 준수 지도를 실시합니다.
3. 법 위반사항이나 위험상황 신고 후 고용노동부에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안은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여 산업안전지도를 실시함으로써 산업재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안전 보호 및 산업사회 전반적인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