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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무와 관련하여 중대재해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부여함.
2.사업주가 위와 같은 심리안정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줄 경우 처벌하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자들이 위험 직무에 따른 중대재해와 관련한 심리안정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입니다.
Summarized by
GPT-4o
이주환 등 10인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