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수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재해 발생 시, 해당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명시된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외부 전문가의 확인을 받도록 변경하였습니다.
2. 재해 발생 개요, 원인,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포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할 독립된 외부 전문가의 의견도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하여, 재해 은폐나 축소 보고를 방지하고 보다 심층적인 검토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재해 발생 시 즉각적이고 정밀한 진단을 통해 재해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향후 유사한 재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재해 관련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