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폭염 및 한파 예방 조치 강화:
작업장에서 폭염과 한파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사업주가 반드시 준수하도록 합니다. 재해가 우려되는 경우 업무를 일시 중단하거나 근로자에게 더 많은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에 대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응급구조 신고 절차 개선: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자가 신속하게 소방관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이를 통해 상급자 보고 등으로 인해 응급 구조가 지연되지 않도록 합니다.
3. 휴대전화 사용 제한 문제 해결 및 비상벨 설치:
근로자의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 사업장에서도 긴급 상황 시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작업 현장에서 폭염 및 한파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산업재해 발생 시 빠른 응급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확실히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