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고객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감정노동 피해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감정노동을 하는 사람들과 방문서비스 노동자들이 고객의 모욕적인 비난이나 고함, 욕설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방문서비스 노동자를 근로자와 유사하게 취급하고, 감정노동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을 추가합니다.
이 법률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과 방문서비스 노동자들이 일상적인 감정노동 피해로부터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감정노동은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하는 감정적인 노동으로, 비난이나 욕설과 같은 피해는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