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규정: 사업주가 고열, 한랭, 다습 작업 환경에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기존 규칙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아 근로자들이 폭염이나 한파로 인해 심각한 건강 장해를 겪고 있습니다.
2. 작업중지 권고: 새로운 법안은 폭염이나 한파로 인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위험할 경우, 시ㆍ도지사가 해당 사업장에 작업 중지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손실 보상: 이러한 작업중지 권고로 인해 발생하는 영업 손실이나 근로자의 임금 감소에 대해 국가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폭염 및 한파 등 극한 기후 조건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급작스러운 기후 변화로 인한 생명 및 건강의 위협을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