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사보고서 작성 의무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원인을 조사하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조사 결과로서 작성되는 '중대재해 조사보고서'의 작성과 제출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조사 결과를 문서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조사보고서 공개: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성된 중대재해 조사보고서를 공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의 원인과 경과, 분석 등을 공개하여 다른 사업장에서도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 유사한 재해를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3. 재발 방지 대책: 개정안은 중대재해 원인에 대한 명확한 규명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표된 조사보고서는 다른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대재해 발생 시 투명한 원인 조사와 정보를 공개하여 다른 사업장에서도 유사 사례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재해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