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 건설공사의 발주자, 도급인, 관계수급인이 협의체를 구성해 공사기간 연장 여부와 연장기간을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계약에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는 규정을 하도급계약에도 적용하고, 일부 금액을 선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안전관리 인력 및 시설 개선으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발주자, 도급인, 관계수급인이 추가 비용을 분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안전을 보다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 요소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을 공정하게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