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는 보호구를 지급할 때 노동자의 신체적 특징을 고려해야 합니다.
2. 사업주는 일용직 노동자에게도 성희롱 예방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3. 채용 시에는 기초안전보건교육과 함께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은 일용직 노동자를 선호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건설작업현장에서 여성노동자들이 몸에 맞지 않는 보호구를 사용하며 안전하지 못한 작업환경에 처해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호구 지급 시 노동자의 신체 특징을 고려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고 공정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