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의 의무: 폭염, 한파 등 기후 여건에서 장시간 작업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건강장해에 대한 조치를 사업주가 취하도록 의무화합니다.
2.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기후 여건에서의 작업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게 작업 중지를 명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3. 근로자의 작업 중지 권리: 근로자는 기후 여건으로 인해 작업을 계속하기 어려울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습니다.
4. 휴게시설 기준 마련: 기후 여건에 노출되어 작업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별도로 정하는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기후 변화에 따른 극한 기후 상황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명시함으로써 산업안전 보건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