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법령의 요지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게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법령의 요지와 관련된 게시물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사업주는 법령의 요지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즉시 제시해야 합니다.
이 법령 개정안은 근로자의 요구 권한을 강화하여 법령의 요지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대한 게시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