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기간 연장 사유 확대]: 노동자가 위험 상황에서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경우, 이로 인한 착공 지연이나 시공 중단을 정당한 공사기간 연기 사유에 명시적으로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작업 중단으로 인해 줄어든 공사 기간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가 떠안는 불이익을 방지합니다.
2. [하도급 계약 시 안전관리비 반영]: 건설공사 발주자뿐만 아니라 도급 및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계상하도록 범위를 확대합니다. 하도급 구조 아래에 있는 하위 수급인에게도 안전 예산이 충분히 전달되도록 개선하여 실질적인 안전 조치를 가능하게 합니다.
3. [안전관리비 일부 우선 지급]: 수급인이 공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필요한 안전 조치를 충분히 취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현장에서 예산 부족으로 인해 초기 안전 관리가 소홀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4. [위반 시 처벌 규정 신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거나 우선 지급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법적 강제성을 부여함으로써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건설 현장의 안전 예산 확보 체계를 강화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