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에게는 위험한 작업을 수행할 때 반드시 2인 이상이 한 조가 되어 함께 작업을 진행하게 하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2. 위험 작업 중인 근로자가 있는 경우, 다른 근로자가 그 작업 상황을 관찰하여 긴급구조 및 구급 상황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요구됩니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한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조치 의무가 신설되어, 기존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안전 수칙이 마련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발생한 단독 작업 중 사고 사례를 교훈 삼아, 위험한 작업을 수행할 때 근로자의 안전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