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가 폭언 등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입지 않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교육 제공 및 안전장치 마련).
2. 폭언 등의 행위가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행위에 해당하거나, 3회 이상 반복될 경우 근로자가 스스로 업무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3. 폭언을 일삼는 고객에 대해 유선이나 대면 서비스 이용 제한을 할 수 있으며, 폭언으로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발생했을 시 고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고객응대근로자의 고충을 다루는 기구를 사업장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객응대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여 더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존중받으며 일할 권리를 강조하고, 그들의 정신적, 신체적 안녕을 증진시키려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