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해자와 재해 발생 관련 정보의 공개: 법안은 재해자 또는 그 가족, 일부 친족 및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지정되는 사람들이 재해 관련 정보를 요청할 경우, 사업주는 경영·영업 비밀을 제외하고 즉시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산업재해 정보 보고의 수정·완화: 현재 법령에서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자 혹은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경우에만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법안은 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이 있어도 보고를 요구합니다.
3. 법안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법안에 따라 산업재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재해자의 권익을 보호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재해자들이 재해 발생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재발 방지에 더욱 효과적으로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