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공표 제도의 한계 개선]: 현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명단 등 제한적인 정보만 공표하고 있어, 노동자가 실제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안전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 [사업주의 안전보건정보 공시 의무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매년 산업재해 현황과 안전보건 투자 규모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3. [공시 정보의 범위 확대]: 단순한 재해 발생 건수를 넘어, 안전보건관리체제의 구성, 안전보건활동 현황, 그리고 산업재해 재발방지대책까지 포괄적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합니다.
4. [노동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 보장]: 구직자나 노동자가 임금이나 복지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사업장의 안전 수준과 예방 활동에 대한 정보 접근권을 법적으로 두텁게 보장합니다.
5. [사업장의 자율적 안전보건 수준 제고]: 정보를 대외적으로 공시하게 함으로써 사업주가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고, 스스로 사업장의 안전보건 수준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일하는 사람의 안전보건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사업주의 책임감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