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기존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및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했으나, 개정안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을 의무화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 감시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2. 활동 방해 및 불이익 처분 금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정당한 안전 점검 및 개선 권고 활동을 수행했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해당 인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준 사업주에 대해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현장 안전 전문가들이 소신 있게 활동할 수 있는 독립적인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4. 공공 감독의 한계 보완 및 자율 안전 관리 강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 증원만으로는 모든 산업 현장을 관리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민간 중심의 명예감독관 제도를 법적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일터의 안전 관리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활동을 활성화하여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산업 현장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