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모든 도급사업에서는 원청과 하청 모두 안전과 보건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
2. 그러나 현재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비는 주로 건설공사의 발주자나 총괄하는 자만 계상하며, 하도급 계약 시 이러한 비용이 의무화되지 않아 실제 안전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3.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건설도급인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도 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의무화하여 하청업체도 산업재해 예방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이 법안은 하도급 업체도 안전책임을 명확히 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게 만들어,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건설현장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