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사업장에 추가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 사업장의 작업을 원칙적으로 전면 중지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규정됩니다.
2. 예외적으로, 작업 중지가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해당 사업장 내 일부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됩니다.
3. 이로써, 중대재해 후 해당 사업장 내에서 산업재해의 위험성에 따라 작업 중지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며, 근로자 보호의 강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재해의 위험을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관리하여 추가 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장에서의 안전을 강화하고, 재해 후 대응을 보다 체계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