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경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대표 참석 의무화: 사업주는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에 근로자대표를 반드시 참석시키도록 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역학조사 시 사업주, 근로자대표, 요양급여 및 유족급여 신청자 또는 그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작업중지권 확대: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생명과 안전에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도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3. 요양 및 복귀 지원: 사업주는 감염병,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근로가 어려운 근로자에게 휴가 또는 휴직을 부여하도록 하고, 요양 종료 후 업무 전환배치 및 교육훈련 등을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근로자를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자가 적절한 대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