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대재해 원인조사의 전문성 강화]: 고용노동부장관이 중대재해 원인을 조사할 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관계 전문가를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조사의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2. [재해조사보고서 제출 의무화]: 원인조사에 참여한 공단이나 전문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해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조사의 투명성을 확보했습니다.
3. [참여 범위 및 책임의 명확화]: 그동안 모호했던 전문기관의 조사 참여 범위와 책임을 고용노동부령으로 구체화함으로써, 더욱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재해 원인 규명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중대재해 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조사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실질적인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유사한 산업재해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