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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험성평가의 벌칙규정 부여:
2. 위험성평가 자료의 보존기간 연장:
이 법률개정안은 근로환경의 개선과 누적된 위험성평가 자료를 활용하여 근로환경의 위험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벌칙을 부여하고, 위험성평가 자료의 보존기간도 연장함으로써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Summarized by
GPT-4o
노웅래 등 9인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