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작업중지 조치에 대하여 사업주가 해제를 요청한 경우, 작업중지 해제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기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아 작업중지 해제 결정이 장기간 지연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2. 따라서,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에 관하여 해제를 요청한 경우, 작업중지 해제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3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을 법률에 추가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작업중지 해제 결정이 늦어져 작업장의 안전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로써 작업중지 해제에 관한 심의를 신속히 완료함으로써 작업환경의 안전을 증진시키고, 사업주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