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보건자료 목록 제공: 법률에 안전보건자료에 대한 명확한 목록을 제정하고, 이러한 자료들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장기 보관 및 관리 의무를 지도록 합니다.
2. 자료 공개 의무화 및 처벌 규정 설정: 전ㆍ현직 노동자에게 사업주가 안전보건자료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부과될 처벌을 규정합니다.
3. 공개청구권 도입: 노동자나 일반인이 사업장의 안전보건자료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단, 안전보건자료가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포함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 규정을 적용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보건 관련 정보의 접근성을 높여 노동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사업장의 안전과 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체계적인 자료 관리 및 공개 청구 시스템을 마련하여 노동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함으로써, 해당 정보를 활용하여 노동환경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말해, 노동자가 일하는 곳의 안전정보를 다루는 '책'이 잘 정리되어 있고,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