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22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새로운 건강장해 항목에 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 기상 조건과 관련된 위험이 추가되었습니다.
2. 비용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의 보건조치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작업중지 명령: 사업주가 냉난방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위험이 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바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4. 작업중지 및 대피 요건 확대: 기상 조건에 의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는 작업중지 및 대피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임금 보전: 작업중지에 따른 임금 감소분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6. 응급처치 신고 의무: 산업재해나 기상 조건에 따른 응급 상황을 발생시 즉시 보고해야 하며, 위반 시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7. 특별 안전보건교육: 기상 조건에서 장시간 작업해야 하는 근로자도 특별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8. 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 작업중지 및 대피 관리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에 포함합니다.
9. 작업중지 규정 협의: 작업중지 기준 및 절차를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기상 여건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산업 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