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조 등 금지 물질 중,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금지된 물질에 대해 환경부장관의 수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추가 승인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2. 이는 기존에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사용을 두 번에 걸쳐 각각 환경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따로 받아야 했던 중복규제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3. 시험, 연구 또는 검사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조 등 금지 물질에 대한 중복 규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연구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예정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내 연구개발 환경과 산업 발전을 원활히 하기 위해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줄이고, 관련 법안 간의 조화를 이루면서도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