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진단 유급휴가 도입: 사업주는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을 때 기존의 연차 유급휴가를 소모하지 않도록, 연차와는 별개의 건강진단을 위한 유급휴가를 새롭게 보장해야 합니다.
2. 휴가 시기 선택권 보장: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건강진단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주말 검진이나 개인 연차 사용에 따른 근로자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였습니다.
3. 사업주의 책임 및 처벌 강화: 근로자에게 건강진단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등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이 법안은 근로자가 연차 소모 없이 원하는 시기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유급휴가를 법제화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질적인 건강권을 보장하고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