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 기간 연장 사유의 구체화: 기존 법령에서 규정한 태풍·홍수 등 악천후 외에도 기후위기로 빈번해진 폭염과 한파를 건설공사 기간 연장이 가능한 불가항력적 사유로 명확히 명시합니다.
2. 자연재난 범위의 확대 및 연동: 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자연재난 전체를 포함시켜, 현장에서 법 규정을 해석할 때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고 대응력을 높입니다.
3. 건설 노동자의 안전 및 건강권 보호: 극한의 기상 상황에서도 공기 준수를 위해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하는 것을 막아 건설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 변화에 따른 폭염과 한파를 정당한 공기 연장 사유로 인정함으로써 건설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