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 완화]: 근로자가 스스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요건이 기존의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보다 더 폭넓게 완화됩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가 현장의 위험 상황에 더욱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2. [근로자대표 등의 작업중지 및 시정조치 요구권 신설]: 근로자 개인뿐만 아니라 근로자대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도 작업중지 및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새롭게 부여했습니다. 이는 현장의 안전 관리 체계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관리자의 즉각적인 조치 이행 의무]: 근로자대표 등이 작업중지나 시정조치를 요구할 경우,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체 없이 실시해야 합니다. 위험 요소가 발견되었을 때 관리자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도록 하여 사고 예방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4. [불이익 처우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작업중지권 등을 정당하게 행사한 근로자와 관계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노동자가 보복의 두려움 없이 안전을 위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노동자가 단순히 보호받는 대상에서 벗어나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예방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