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의 완화]: 현행법상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했던 작업중지 요건을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로 완화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위험 상황을 단독으로 판단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사고가 현실화되기 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2. [위험 알림 및 시정요청 주체 확대]: 근로자뿐만 아니라 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도 위험을 발견하면 즉시 사업주에게 알리고 작업중지나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이는 사업주가 현장의 위험 요인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적절한 예방 조치를 제때 이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3. [불리한 처우에 대한 보호 및 처벌 강화]: 근로자가 위험을 이유로 작업을 중지했을 때 해고나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구제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또한 부당한 처우를 한 사업주에게는 벌칙을 도입하여 근로자가 눈치 보지 않고 안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현장의 위험에 대한 대응 문턱을 낮추고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법적으로 두텁게 보호하여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 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