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재해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에 필요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합니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 여부를 확인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조사기본법의 사전통지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도급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이 수행하는 작업 일시, 내용, 기간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작업의 유해ㆍ위험의 정도가 심할 경우 관계수급인의 작업을 조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4.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를 공개하도록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건설현장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설현장에서의 위험작업을 실시할 때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