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유해인자(특히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유해성 및 위험성 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기준에 속하는 화학물질이나 혼합물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2.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을 열분해(열을 가해 분해)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화학물질(예: 열분해유)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이러한 방식으로 생산된 화학물질이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대상인지 여부를 명확히 함.
3. 열분해 방식으로 생산된 화학물질(예: 합성고분자화합물을 화학적 방법으로 단량체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물질)이 현행법상 화학물질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여,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보다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증진하려는 것임.
법안의 취지는 최근 개발되고 적용되는 열분해 기술을 통한 자원의 순환 이용 방식에서 생산되는 화학물질의 관리를 명확화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더욱 강화하고 예방적 보호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