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장의 휴게시설에 대한 의무강화: 근로자가 신체적ㆍ정신적 피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는 통풍 및 환기 시설 등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휴게시설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 옥외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휴게시설과 샤워시설 등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당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육체노동 근로자들의 취약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화장실에서 식사를 해야 하거나 비좁은 휴게시설에서 휴식을 취해야 하는 등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주에게 휴게시설의 의무와 관련하여 강화된 규정을 부과하고, 위반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여 적극적인 준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