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의무 위촉: 근로자대표 등이 추천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반드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하도록 규정을 강화하여, 기존의 임의적인 위촉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 감시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2. 직무 수행 권한의 구체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장 감독 참여 등 구체적인 권한을 법령에 명문화하여, 현장 안전점검 과정에서의 실효성과 책임감을 높였습니다.
3. 활동 시간의 근로 시간 인정: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안전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한 시간을 실제 근로한 시간으로 간주하도록 명시하여, 활동에 따른 불이익 없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권한과 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유도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